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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간고사(개강후 7주 후), 학기말고사(매 학기말)
시험자격
각 강좌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 며,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경고
- 성적경고는 당해학기의 평점평균이 1.70 미만인 자로 성적경고 시기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 한다.
-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처리되며, 당해학기에 취득한 계절학기 성적 은 포함하지 않는다.
-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처리되며, 당해학기에 취득한 계절학기 성적 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