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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학 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안)> - 2014년
제 1 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① 지리학의 교육목적은 지표상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연·인문적 현상들의 분포패턴과 이러한 현상들의 공간적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함이다.② 전문트랙과정은 강좌 간 공동의 목표 설정에 따른 상호 유기적 교육내용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과 목표를 동시에 각 전문트랙별로 유치하여 학부졸업생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한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2조(교양이수학점) 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 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3조(졸업이수학점) 지리학과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제4조(전공이수학점) ① 지리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지리학을 단일전공,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단일전공과정 :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9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7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다전공과정 :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타전공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다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9학점은 전공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 2학년 내에 꼭 수강하길 권장한다.(단, 편입생, 재수강생은 제외)
④ 단기현장연수활동(지리)과 장기현장연수활동(지리)은 모두 합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⑤ '별표3 지리학과 교과목 해설'과 '별표4 교육과정 이수체계도'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학년의 과목을 수강한다.
제5조(전문트랙이수학점) ① 지리학 단일전공 및 다전공 학생으로서 전문트랙이수학점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시공간 빅 데이터 전문 트랙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트랙이수학점의 평점이 3.3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 전문트랙이수자로 선정한다.
③ 전문트랙과정 이수체계는 '별표5 전문트랙과정 이수체계도'와 같다.
④ '별표2 타전공인정과목표'에 해당하는 과목 수강 시 전문트랙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전문트랙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전문트랙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트랙 Coordinator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전문트랙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또는 4학년 2학기 졸업사정 기간에 전문트랙과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트랙 Coordinator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전문트랙과정 이수는 3개의 전문트랙과정 중 단일과정만 인정된다.
⑧ 전문트랙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위기에 부기한다.
제6조(부전공이수학점) ① 지리학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15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전공과정은 전공이수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위기에 부기한다.
③ 부전공과정은 타전공 과목 인정을 하지 않는다.
제7조(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 초, 교직이수신청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는 교과교육과목인 교과교육론(지리) 3학점,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지리) 3학점, 교과 논리 및 논술(지리) 3학점 총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위 3과목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만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지리교직기본이수과목인 도시지리학 3학점, 경제지리학 3학점, 지형학 3학점, 기후학 3학점, 환경지리학 3학점, 한국지리 3학점, 지도학 3학점 총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기타 교직과정 이수는 학교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제8조(타전공과목 인정) ① 단일전공자에 한하여 동일계열 또는 타계열의 전공과목도 전공심화를 위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지리학과의 타전공 인정과목은'별표2 타전공인정과목표'와 같다.
제9조(대학원과목 이수) ①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 학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통산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편입생 전공이수학점) ① 일반편입생은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 학점인정심사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다전공과정 이수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전공과정 이수를 허용한다.
② 학사편입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다전공과정에서 지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졸업논문 이수) ① 졸업논문은 최종 학기에 반드시 신청 및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12조(졸업능력인증) ① 지리학과는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며, 본 대학졸업능력인증기준을 따른다부 칙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따르되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적용이전에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에 의하여 전공필수학점의 적용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9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전공필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4]
제6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8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6]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7]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1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8]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단 2012년도 이전의 입학생 중 경제학원론을 미수강한 학생에 한해서 지리자료분석 수강으로 전공기초 이수를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문트랙과정 이수 간 도시지리학연습 교과목 이수는 기존 인구지리학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9]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규정과 이과대학 및 기존의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2015년도 이전 입학생 중에서 지리정보, 지리자료분석을 미수강한 학생에 한해서 시공간정보의이해, 시공간자료와통계 수강으로 전공기초 이수를 허용한다.
[ 별 표 ]
1.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타전공인정과목표 1부.
3. 지리학과 교과목 해설 1부.
4.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1부.
5. 전문트랙과정 이수체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