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 <지리학 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안)> - 2016년
제 1 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① 지리학과의 교육목적은 지표상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연·인문적 현상들의 분포패턴과 이러한 현상들의 공간적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이다.② 지리학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과 목표를 동시에 각 전문트랙별로 유치하여 학부졸업생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후-환경 전문트랙,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트랙, 도시관리 전문트랙을 운영하며, 각각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후-환경 전문트랙은 기후변화 문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난개발 문제, 자원문제, 남북문제, 자연재해 문제'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기후-환경 다큐멘터리 전문가 등 시대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공간 빅데이터 전문 트랙은 다양한 형태의 시공간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도시관리 전문트랙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자연 및 인문지리학적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습득, 처리, 분석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위기에 대처하며, 도시 정책을 수립하는 도시 관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2조(교양이수학점) 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 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3조(졸업이수학점) 지리학과의 최저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다.제4조(전공이수학점) ① 지리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지리학을 단일전공,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단일전공과정 :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단일전공자는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9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7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다전공과정 :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타 전공을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하거나, 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다전공 과정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공기초 12학점, 전공필수 19학점은 전공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 2학년 내에 꼭 수강하기를 권장한다.(단, 편입생, 재수강생은 제외)
④ 삭제
⑤ '별표3 지리학과 교과목 해설'과 '별표4 교육과정 이수체계도'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학년의 과목을 수강한다.
제5조(전공트랙이수학점) ① 지리학 단일전공 및 다전공 학생으로서 전문트랙이수학점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시공간 빅 데이터 전문트랙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트랙이수학점의 평점이 3.3 이상인 학생에 한해서 전문트랙이수자로 선정한다.
③ 전문트랙이수과정 이수체계는 '별표5 전문트랙과정 이수체계도'와 같다.
④ '별표2 타전공인정과목표'에 해당하는 과목 수강 시 전문트랙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전문트랙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전문트랙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트랙 Coordinator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전문트랙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또는 4학년 2학기 졸업사정 기간에 전문트랙과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트랙 Coordinator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부전공이수학점) ① 지리학을 부전공과정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15학점을 포함하여 전공학점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타 전공 학생으로서 지리학을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전공과정은 전공이수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위기에 부기한다.
③ 부전공과정은 타 전공과목 인정을 하지 않는다.
제7조(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리학과 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 초, 교직이수신청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 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는 교과교육과목인 교과교육론(지리) 3학점,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지리) 3학점, 교과논리및논술(지리) 3학점 총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앞의 3과목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만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지리교직기본이수과목인 도시지리학 3학점, 경제지리학 3학점, 지형학 3학점, 기후학 3학점, 환경지리학 3학점, 한국지리 3학점, 지도학 3학점 총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기타 교직과정 이수는 학교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제8조(타전공과목 인정) ① 단일전공자에 한하여 동일계열 또는 타계열의 전공과목도 전공심화를 위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지리학과의 타 전공 인정과목은 '별표2 타전공인정과목표'와 같다.
제9조(대학원과목 이수) ①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 학생의 이수가 허용된 대학원 교과목을 통산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졸업논문 이수) ① 졸업논문은 최종 학기에 반드시 신청 및 이수하여야 한다. 단, 캡스톤디자인(지리) 과목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사편입생은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의거 다전공과정에서 지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졸업논문 이수) ① 졸업논문은 최종 학기에 반드시 신청 및 이수하여야 한다. 단, 캡스톤디자인(지리) 과목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12조(졸업능력인증) ① 지리학과는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며, 본 대학졸업능력인증기준을 따른다. 졸업능력인증제도는 '별표5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 운영지침'과 같다.제13조(SW교양이수) ① 2018년 이후 이과대학 지리학과 입학생(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은 SW교양 또는 SW코딩 교과목에서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SW교양 및 SW코딩 교과목 목록은 소프트웨어 교육교과운영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따르되 영역별 최저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적용이전에 발생한 효력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에 의하여 전공필수학점의 적용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9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전공필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4]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리학과 내규 제2절 제4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8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6]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7]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1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부칙8]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2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 단 2012년도 이전의 입학생 중 경제학원론을 미수강한 학생에 한해서는 지리자료분석 수강으로 전공기초 이수를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문트랙과정 이수 간 도시지리학연습 교과목 이수는 기존 인구지리학 교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9]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도 이전 입학생 중에서 전공기초과목인 '지리정보', '지리자료분석'을 미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지리정보'는 '시공간정보의이해'로, '지리자료분석'은 '시공간자료와통계'로 대체 인정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6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규정과 이과대학 및 지리학과 교육과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