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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지리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
시행 : 2024.03.01
제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 사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표상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연·인문적 현상들의 분포패턴과 이러한 현상들의 공간적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2.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함양과 학술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제3조(진로취업분야) ① 학과의 진로취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지리 관련 연구 분야
2. 국내외 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 진학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학과명 (전공명) |
과정 |
수료학점 |
타학과 인정학점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공통과목 |
계 |
|||
지리학과 |
석사과정 |
- |
24학점 |
- |
24학점 |
9학점 |
박사과정 |
- |
36학점 |
- |
36학점 |
12학점 |
|
석박사통합과정 |
- |
60학점 |
- |
60학점 |
12학점 |
제5조(교과과정) ① 교육과정 편성표는 <별표1>과 같다.
② 교과목 해설서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 : 전공명 상이 또는 비 동일계열 및 학과에서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선수과목 이수학점 : 하위 학위과정에서 석사과정 9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12학점 이수
② 입학 전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대상자 : 지리학과 대학원생
2. 타학과 과목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최대학점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12학점
3. 타학과 과목 및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과목 : 수강신청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
제8조(대학원 공통과목 이수)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조(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 시험은 학과에서 지정한 구술시험(공개발표)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호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GRADS7012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2. GRADS7013 학위자격시험
③ 학위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구술시험(공개발표)을 통과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지도학 및 GIS)
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위의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졸업) ① 제10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부칙]
[부칙1]
① 시행일 : 2014.03.01
② 경과조치 :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2]
① 시행일 : 2016.03.01
② 경과조치 :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3]
① 시행일 : 2020.03.01
② 경과조치 :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4]
① 시행일 : 2021.03.01
② 경과조치 :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제8조(학위자격시험)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을 포함하여 일괄 적용한다.
[부칙5]
① 시행일 : 2022.03.01
② 경과조치 :
가. 2022학년도 교육과정시행세칙의 "학위자격시험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나. 학위자격시험은 공개발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다. 학위자격시험 대체자는 기 취득한 공개발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칙6]
① 시행일 : 2023.03.01
② 경과조치 :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 승인하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7]
① 시행일 : 2024.03.01.
② 경과조치 :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 승인하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첨부>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별표2> 교과목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