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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

제1조(목적)
①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55조(졸업능력인증) ②항에 의거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능력인증방법)
①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을 희망하는 자가 졸업능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조와 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입학이후 졸업능력인증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당시 졸업능력인증제와 변경된 졸업능력인증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졸업능력인증자격)
① 본교 재학 중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 NEW TEPS, OPIc, TOEIC Speaking)에 응시한 후 하나 이상의 응시증명서를 제출한 자.

제4조(졸업능력인증기준)
① 아래 1호 부터 9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TOEIC 700점, TOEFL(CBT 203점, IBT 74점), TEPS 650점, NEW TEPS 355점, OPIc IM,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취득한 자.
2. 국가고시(기술고시, 변리사 등) 1차 이상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3. 본교에서 개설한 기초교과 영어1, 영어2 중 한 과목에서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영어권 현지 해외 대학에서 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5. 본교 재학 중 영어권 국가의 대학 및 부설 공인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영어 어학연수 후 성적을 취득한 자.
6.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의 LEAP, EXCEED 프로그램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수료한 자.
7. 본 대학교 SITE(수시 합격생을 위한 예비 교육프로그램) 중 영어 과목을 Pass한 자.
8. 본 대학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교과목 중 원어강의(영어) 강좌를 B- 이상으로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교양학부에서 지정한 전공영어 이수면제 제도에 부합하는 자).
9. 이과대학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상기 기준 이상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원회)
①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과대학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02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03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07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09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11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2011학년도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과목을 전산인증으로 인정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본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12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경과조치) 2011학년도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프로그래밍’ 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과목을 전산인증으로 인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개정 이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 운영지침은 2018학년도 이후 재적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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